복합용도지역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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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 · 상업 · 녹지 등 용도지역을 구분짓지 않고 대규모 부지에 손쉽게 복합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일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등 기존 4개 용도지역 외에 '복합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하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나오면 최종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용도지역제는 동일한 용도지역에선 용도와 용적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입지 여건이나 지역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주거시설은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고 도심은 공동화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아 복합용도지역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 도심의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주거시설과 복합용도로 개발될 경우 도심공동화 방지,교통체증 완화 등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업무 · 상업 · 주거 · 문화 · 숙박시설 등을 대규모 부지에 한데 모아 개발하는 사업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복합용도지역 도입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의 밀도(용적률 400% 상한)를 갖는 용도지역이나 역세권 경제자유구역 등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시범 적용될 수 있다.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통합해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일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 등 기존 4개 용도지역 외에 '복합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하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나오면 최종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용도지역제는 동일한 용도지역에선 용도와 용적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입지 여건이나 지역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주거시설은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고 도심은 공동화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아 복합용도지역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 도심의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주거시설과 복합용도로 개발될 경우 도심공동화 방지,교통체증 완화 등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업무 · 상업 · 주거 · 문화 · 숙박시설 등을 대규모 부지에 한데 모아 개발하는 사업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복합용도지역 도입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의 밀도(용적률 400% 상한)를 갖는 용도지역이나 역세권 경제자유구역 등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시범 적용될 수 있다.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통합해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