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에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윈도드레싱을 사실상 시세 조종으로 보고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론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지 않고 가능한 윈도드레싱은 없다"며 "불법 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윈도드레싱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목적이든 윈도드레싱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연초 펀드 시세 조종에 대한 기획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은 기관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례로 볼 때 여전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윈도드레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기획조사에서 적발되거나 향후 드러나는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회사의 불법적인 윈도드레싱에 대해선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 용어풀이] 윈도드레싱

기관투자가들이 분기 말이나 연말 결산에 앞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백화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진열대(쇼윈도) 상품을 보기 좋게 전시하는 데서 비롯된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