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도 중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은 14일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잠정협정)를 체결한다고 밝혔다.공업신식화부는 산업,에너지,정보통신,중소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중국 중앙 정부부처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시설자금,연구개발(R&D)자금 등의 지원 공고 등을 냈을 때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중소기업들에게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중기청의 경우 국내에 있는 해외 중소기업들의 신청도 받지만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관행적으로 자국기업이나 중국 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외국 중소기업만 신청을 받아왔다.
양기관은 양국 산업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책교류협의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양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전시회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공동심포지움,세미나 등도 열기로 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MOU체결을 위해 13~16일까지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을 방문하며 이 기간동안 인케(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의장단 등과 상담회도 갖을 예정이다.인케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35개국 58개 지부가 있다.중기청 관계자는 “전문가 집단인 인케를 적극 활용해 수출 초기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