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민 145명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를 접수받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9000만원에 대해 시공사에게 81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중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했다”며 “발파에 의한 최대 평가진동도는 0.268㎝/sec로 허용 진동속도인 0.21㎝/sec를 초과해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건축공사 사전에 인근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발파 시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