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불이행 선언…공사채 시장 위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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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종금증권은 13일 보고서에서 "성남시의 자체조달 수익능력을 감안하면 채무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발표로 공사채 스프레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전날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하고, 5200억원도 일시에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선언은 억지라는 얘기다. 더불어 이러한 억지선언으로 국공채 시장까지 위험성이 번질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자체조달 수익이 2008년 기준으로 79.5%, 총비용 중 경상비용의 비율이 46.4%로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자치단체라는 것. 또한 성남시의 입장과 달리 520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지급유예 발표는 불필요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판교특별회계에서는 LH 공사와 국토해양부에 판교신도시과련 사업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관련 자금은 일반회계가판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면 지불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그 차입액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유예를 선언했지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의 정확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고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 증권사 박형민 연구원은 "LH 혹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은 다분히 선제적이고 계획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성남시가 판교관련 사업비를 위해 지방채(중앙정부 차입)를 발행할 계획은 공사채 스프레드를 확대시켜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며 우려감을 비쳤다.
이번 성남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차입을 하는 형태라서, 당장은 시장에 영향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잔액은 130억원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성남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공사채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LH공사채의 스프레드 확대될 수 있고,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개발공사들의 채권의 경우 스프레드가 확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남시와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대규모 공공사업 참여 비중이 높은 LH 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LH 공사의 공사채 스프레드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광역시 및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 산하의 개발공사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개발공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재정문제가 성남시 사태로 부각된다면 관련 개발공사들의 공사채 스프레드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동양종금증권은 13일 보고서에서 "성남시의 자체조달 수익능력을 감안하면 채무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발표로 공사채 스프레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전날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하고, 5200억원도 일시에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선언은 억지라는 얘기다. 더불어 이러한 억지선언으로 국공채 시장까지 위험성이 번질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자체조달 수익이 2008년 기준으로 79.5%, 총비용 중 경상비용의 비율이 46.4%로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자치단체라는 것. 또한 성남시의 입장과 달리 520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지급유예 발표는 불필요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판교특별회계에서는 LH 공사와 국토해양부에 판교신도시과련 사업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관련 자금은 일반회계가판교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면 지불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그 차입액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유예를 선언했지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의 정확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고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 증권사 박형민 연구원은 "LH 혹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은 다분히 선제적이고 계획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성남시가 판교관련 사업비를 위해 지방채(중앙정부 차입)를 발행할 계획은 공사채 스프레드를 확대시켜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며 우려감을 비쳤다.
이번 성남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차입을 하는 형태라서, 당장은 시장에 영향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잔액은 130억원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성남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공사채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LH공사채의 스프레드 확대될 수 있고,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개발공사들의 채권의 경우 스프레드가 확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남시와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대규모 공공사업 참여 비중이 높은 LH 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LH 공사의 공사채 스프레드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광역시 및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 산하의 개발공사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개발공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재정문제가 성남시 사태로 부각된다면 관련 개발공사들의 공사채 스프레드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