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민원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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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한부모 · 조손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한부모 · 조손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