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민 보증부 대출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26일부터 시행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든가,"대출금리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내용이 많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 6~10 이하인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이다.

서민보증부 대출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연 10~15%대의 싼 이자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소액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 49%에 가까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에겐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문제는 금리다. 금융 당국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간 상한 금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연 11~12%,저축은행은 연 14~15%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분위기다. 같은 상품에 다른 가격이 매겨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비과세예금 등을 받아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같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어차피 상한 금리 범위 내에서 각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선은 연 49%다. 서민들이 찾는 고금리 대부업체들은 신용등급이 다소 높더라도 이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도 일률적으로 상한 금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상한금리가 정해져 있는데다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신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어떤 금융회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민 보증부 대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공동 브랜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

금융 당국은 서민 보증부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만큼이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이호기 경제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