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우선주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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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우선주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①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우선주식에는 어떤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한 후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⑤상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 해설 ] 우선주는 기업들이 배당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 순위가 밀리지만,보통주보다는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한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해야 한다. 정관에 최저배당률이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저배당률만큼의 배당을 하지 못하면 우선적 배당이 가능할 때까지 우선주의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전환 우선주는 다른 종류의 주식(통상 보통주)으로 전환하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1996년 10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신형우선주가 생겨났다.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확정돼 있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으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환 우선주란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이다. 정답 ②
①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우선주식에는 어떤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한 후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⑤상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 해설 ] 우선주는 기업들이 배당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 순위가 밀리지만,보통주보다는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한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해야 한다. 정관에 최저배당률이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최저배당률만큼의 배당을 하지 못하면 우선적 배당이 가능할 때까지 우선주의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전환 우선주는 다른 종류의 주식(통상 보통주)으로 전환하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1996년 10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신형우선주가 생겨났다. 신형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이 확정돼 있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으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환 우선주란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