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비용-수수료 이중부과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채권추심 업체들이 의뢰인에게 교통비 우편비 등 추심 업무에 드는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또 채권추심 업체들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자들은 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때 추심 비용과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현재 대부분의 추심 업체들은 교통비 등 추심활동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의뢰인에게 받은 뒤 추심이 완료되면 회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리 지불한 추심활동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 내도록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바꾸기로 했다.수수료 부과 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심업체들이 활동비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추심대금 관련 분쟁 및 횡령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심대금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추심업체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심업체가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금감원은 각 추심업체의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조속히 반영해 즉시 시행토록 지도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자들은 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때 추심 비용과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현재 대부분의 추심 업체들은 교통비 등 추심활동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의뢰인에게 받은 뒤 추심이 완료되면 회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리 지불한 추심활동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 내도록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바꾸기로 했다.수수료 부과 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심업체들이 활동비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추심대금 관련 분쟁 및 횡령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심대금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추심업체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심업체가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금감원은 각 추심업체의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조속히 반영해 즉시 시행토록 지도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