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여행자 휴대품 통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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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홍콩 뉴욕 등 호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 검사가 진행된다.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점검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특히 골프 여행을 자주 한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반입물품을 철저히 확인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 물품은 과세조치키로 했다.휴대품 검사 비율도 현재보다 30% 올리고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검역대상 물품,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7∼8월 두달간 해외 여행객 수가 370여만명(하루 평균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무분별한 호화 사치여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여행 때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400달러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과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반출제한 물품에 대해선 출국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미화 30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입국 때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까지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에 따라 홍콩 뉴욕 등 호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 검사가 진행된다.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점검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특히 골프 여행을 자주 한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반입물품을 철저히 확인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 물품은 과세조치키로 했다.휴대품 검사 비율도 현재보다 30% 올리고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검역대상 물품,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7∼8월 두달간 해외 여행객 수가 370여만명(하루 평균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무분별한 호화 사치여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여행 때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400달러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과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반출제한 물품에 대해선 출국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미화 30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입국 때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까지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