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판매사 이동제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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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6월부터 시행 발표 불구
세금문제 등 얽혀 일정 못잡아
세금문제 등 얽혀 일정 못잡아
지난달 시행 예정이던 해외펀드 판매사 이동제도가 늦어지고 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란 투자자가 운용사는 그대로 두고 환매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나 환매절차 없이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25일 국내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시행하면서 6월부터는 해외펀드도 판매사 이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증권사에 실무 지침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예정시기가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증권사들이 해외펀드 판매 이동제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시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채승훈 금융투자협회 판매수탁지원팀장은 "올해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올해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작년 말까지 발생한 손실과 상계해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며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마쳐야 펀드 이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7월부터 펀드 관련 일부 세제가 바뀐 것도 제도 시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 팀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판매사들이 전산 시스템 준비를 끝내야 한다"며 "빠르면 하반기 중에 해외펀드 판매사 이동제를 시행하겠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도입에 맞춰 증권사들이 각종 펀드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를 론칭했는데,해외펀드는 판매사 이동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펀드 판매사 이동 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월에 5919건을 기록한 이래 줄곧 감소해 지난달에는 1266건에 그쳤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증권업계 관계자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25일 국내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시행하면서 6월부터는 해외펀드도 판매사 이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증권사에 실무 지침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예정시기가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증권사들이 해외펀드 판매 이동제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시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채승훈 금융투자협회 판매수탁지원팀장은 "올해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올해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작년 말까지 발생한 손실과 상계해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며 그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마쳐야 펀드 이동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7월부터 펀드 관련 일부 세제가 바뀐 것도 제도 시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 팀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판매사들이 전산 시스템 준비를 끝내야 한다"며 "빠르면 하반기 중에 해외펀드 판매사 이동제를 시행하겠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도입에 맞춰 증권사들이 각종 펀드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를 론칭했는데,해외펀드는 판매사 이동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펀드 판매사 이동 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월에 5919건을 기록한 이래 줄곧 감소해 지난달에는 1266건에 그쳤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