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각종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 운전을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운행 · 관리 관련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합병을 해도 재산 상속자나 합병후 법인을 상대로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