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이자가 7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전체 청약예금과 부금계좌 285만4901개 가운데 33.2%에 달하는 94만7600개의 계좌에서 이자가 인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됐거나 통장을 해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이 자동연장되면 원금에 대해서만 연 2~3%대의 이율이 적용되고 기존에 발생한 이자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따로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