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김준규 검찰총장이 배임죄 적용 기준에 대해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배임은 최근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혐의인 데다 논란도 적지않은 만큼 수사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회사 이득을 위한 것인지,아니면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사내 적법절차를 거쳤는지,그렇지않고 담당자가 독단으로 처리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회사 이익을 위한 조치였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검찰 수사를 안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개인적 소견도 밝혔다.“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너 체제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권 부패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그는 “지금은 사기성 상조회사,상장기업의 횡령 및 고의 상장폐지 문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채업,제2금융권,은행 등이 갖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라면 “부패는 공직 부패만 생각하는데 금융권 부패 문제도 신경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인지수사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줄일 방침을 전했다.앞으로 고소·고발을 제외한 기업 수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공기업,공적자금 투입기업,상장기업,은행 대출 과다 기업 등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범위 역시 예산이나 기금의 편취,국부유출 등 그 파급효과가 큰 혐의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경봉/이고운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