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모든 광장의 집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는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세운광장에서도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 의회는 관련 검토 작업을 거쳐 다음 달 9~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청계광장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준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