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한국 기업에 잇단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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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롯데 복합단지 군시설 이전문제로 공사중단
SK네트웍스, 계약파기 피소
SK네트웍스, 계약파기 피소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암초에 부딪치는 일이 늘고 있다. 외자기업의 차이나리스크는 △지방정부의 맹목적 외자유치 △중국 파트너와의 마찰 △보호주의적 정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자,잠실 롯데월드의 두 배 규모로 짓기로 한 선양롯데 복합단지 건설 작업이 예정 부지 내 군시설 이전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만㎡에 달하는 복합단지 건설 예정 지역인 선양북역(기차역) 뒤편에 있는 군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그룹은 이 지역의 부지 매입을 끝내고 올초부터 일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선양시 및 랴오닝성 당국을 통해 군부와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중국의 파워집단인 군부와의 협상이란 점에서 경우에 따라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종의 '알박기'가 된 상황이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승인을 포함,모든 걸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네트웍스가 최근 중국에서 사업파트너인 의류 유통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도 차이나리스크의 사례다. 중국 선전커파이실업유한공사는 지난달 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SK네트웍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일제히 보도했다. 자오윈후 선전커파이실업 회장은 "2005년 6월 오브제와 8년 기한의 협력계약을 맺고 디자이너 강진영 브랜드 의류를 중국에서 판매해왔는데 SK네트웍스가 오브제를 인수한 이후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당초 계약기간은 5년이고 중대 위약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매출도 부진하고 고객 관리도 좋지 않아 브랜드 관리를 위해선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중국에서 패션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중국 언론이 민족자본 대 다국적기업 간 대립으로 왜곡 보도하는 등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잇단 보호주의적 정책도 차이나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새 지식재산권 규정은 특허가 반경쟁적(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업체에 강제로 라이선스하도록 했다. 특허 악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오광진 기자 forest@hankyung.com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자,잠실 롯데월드의 두 배 규모로 짓기로 한 선양롯데 복합단지 건설 작업이 예정 부지 내 군시설 이전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만㎡에 달하는 복합단지 건설 예정 지역인 선양북역(기차역) 뒤편에 있는 군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그룹은 이 지역의 부지 매입을 끝내고 올초부터 일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선양시 및 랴오닝성 당국을 통해 군부와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중국의 파워집단인 군부와의 협상이란 점에서 경우에 따라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종의 '알박기'가 된 상황이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승인을 포함,모든 걸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네트웍스가 최근 중국에서 사업파트너인 의류 유통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도 차이나리스크의 사례다. 중국 선전커파이실업유한공사는 지난달 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SK네트웍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일제히 보도했다. 자오윈후 선전커파이실업 회장은 "2005년 6월 오브제와 8년 기한의 협력계약을 맺고 디자이너 강진영 브랜드 의류를 중국에서 판매해왔는데 SK네트웍스가 오브제를 인수한 이후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당초 계약기간은 5년이고 중대 위약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매출도 부진하고 고객 관리도 좋지 않아 브랜드 관리를 위해선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중국에서 패션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중국 언론이 민족자본 대 다국적기업 간 대립으로 왜곡 보도하는 등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잇단 보호주의적 정책도 차이나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새 지식재산권 규정은 특허가 반경쟁적(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업체에 강제로 라이선스하도록 했다. 특허 악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오광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