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5200억원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은 과장된 제스처인가. 국토해양부는 14일 "성남시의 주장은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 측에 납부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없다"며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연말까지 공동 공공시설비로 350억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파행이 발생하더라도 성남시는 일단 연말까지 이 돈만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