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 연말까지 갚을 돈 350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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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잔액 700억 남아…협의도 없이 일방적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이 '5200억원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인 14일 국토해양부가 공식반응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개적으로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토부는 "성남시 측에 이달 말까지 납부 만기가 도래한 것은 없다"며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공공시설비로 35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수익분담금으로 총 52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달 말 상환액은 35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날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와 성남시,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국토부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350억원은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성남시가 내야 할 공동공공시설비는 1800억원 안팎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초과수익부담액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환시점 이달 말 아니다
국토부는 이 시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을 이달 말까지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LH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장이 지난 12일 5200억원을 '이달 말'까지 갚기 힘들다고 했지만 상환시점을 못박은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판교신도시 완료시점이 다가오니 이달 말까지 정산을 끝내고 4개 시행사의 분담금을 산정하자는 국토부 측의 통보가 와 자체적으로 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됐다"는 성남시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또 "성남시가 '정산시점'이란 말을 '상환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성남시의 잘못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비록 상환시점이 임박했다고 해도 지자체가 무책임하게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 없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공동사업자인 국토부,LH 등과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권과 막바지까지 협상에 나서는 기업생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 안이하고 성급하게 지급유예를 선언했다는 비판이다.
이 점에 대해선 성남시 관계자도 "LH에 정확한 상환시점이나 연장을 위한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추가로 돌아갈 수익이 2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동민/장규호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부는 "성남시 측에 이달 말까지 납부 만기가 도래한 것은 없다"며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공공시설비로 35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수익분담금으로 총 52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달 말 상환액은 35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날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와 성남시,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국토부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350억원은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성남시가 내야 할 공동공공시설비는 1800억원 안팎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초과수익부담액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환시점 이달 말 아니다
국토부는 이 시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을 이달 말까지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LH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장이 지난 12일 5200억원을 '이달 말'까지 갚기 힘들다고 했지만 상환시점을 못박은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판교신도시 완료시점이 다가오니 이달 말까지 정산을 끝내고 4개 시행사의 분담금을 산정하자는 국토부 측의 통보가 와 자체적으로 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됐다"는 성남시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또 "성남시가 '정산시점'이란 말을 '상환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성남시의 잘못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비록 상환시점이 임박했다고 해도 지자체가 무책임하게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 없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공동사업자인 국토부,LH 등과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권과 막바지까지 협상에 나서는 기업생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 안이하고 성급하게 지급유예를 선언했다는 비판이다.
이 점에 대해선 성남시 관계자도 "LH에 정확한 상환시점이나 연장을 위한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추가로 돌아갈 수익이 2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동민/장규호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