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복지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연명치료 중단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위원장 신언항)가 도출한 논의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환자는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회생이나 호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 환자로 정해졌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