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교육세 부과'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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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도 과세하는 건 문제"
금투협, 재정부에 개정 요구
금투협, 재정부에 개정 요구
증권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가 만 1년을 넘기면서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증권업계의 의견을 모아 교육세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증권회사들에 부과하는 교육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영업수익으로 돼 있는 과표대상에서 손실을 뺀 실제 이익에만 과세하고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과표에서 제외하며 △납부기일은 분기별에서 연도별로 바꿔줄 것을 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세법학회,법무법인 율촌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논리도 개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사에 부과된 교육세가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수익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부과하는 점을 특히 문제로 지적했다. 올초 모 전자업체의 채권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A증권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A증권은 이 거래로 8억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모집에 실패한 20억원어치의 채권을 통해 10억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이익금 8억원에 대해 400만원의 교육세를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손실 부분을 제외한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익률이 비교적 일정한 은행 보험과 달리 증권업은 거래에 따른 손실 변동폭이 크다"며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또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제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연관된 세금이다 보니 증권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 부과되는 것이고 교육세는 증권사에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헤지성 파생상품 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증권업계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전체 규모는 정부가 추산한 연 3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증권회사들에 부과하는 교육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영업수익으로 돼 있는 과표대상에서 손실을 뺀 실제 이익에만 과세하고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과표에서 제외하며 △납부기일은 분기별에서 연도별로 바꿔줄 것을 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세법학회,법무법인 율촌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논리도 개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사에 부과된 교육세가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수익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부과하는 점을 특히 문제로 지적했다. 올초 모 전자업체의 채권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A증권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A증권은 이 거래로 8억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모집에 실패한 20억원어치의 채권을 통해 10억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이익금 8억원에 대해 400만원의 교육세를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손실 부분을 제외한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익률이 비교적 일정한 은행 보험과 달리 증권업은 거래에 따른 손실 변동폭이 크다"며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또 이미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일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제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연관된 세금이다 보니 증권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 부과되는 것이고 교육세는 증권사에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헤지성 파생상품 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증권업계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전체 규모는 정부가 추산한 연 3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