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회사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사 자문사인 A사 대표이사 등 3명은 시세차익과 회원들의 수익 제고를 노리고 B사 보통주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인터넷 증권방송,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사의 주식 매수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추종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 차익을 얻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로 인해 투자에 참여한 회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

증선위는 또 상장사 대표가 계열사 보유 주식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도 적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유사 자문사가 회원들을 세력화해 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