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시 형식적인 절차로 생기는 투자자들의 불편을 없애고, 상품 설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투자권유제도가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5일 회사별로 투자자 및 판매상품 특성에 맞춰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투자권유제도에 따르면 기존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로 분류되던 일률적인 위험성향 분류를 폐지하고, 3단계·7단계 등 다양한 분류방식과 질문항목을 제시했다.

또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등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단계 상품위험도 분류기준도 삭제했다. 대신 금융회사가 회사 및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분류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이해도에 맞춘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고령자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고, 투자경험·지식이 많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설명내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한 설명 후에도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손실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투자자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교부서류의 양식 및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험고지 및 확인 내용도 간소화한다.

금감원과 협회는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강화로 불완전판매도 예방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또 "투자권유절차 개선내용을 앞으로 미스터리 쇼핑에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정인지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