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키코(KIKO) 부실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인 은행들이 키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여서, 감독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 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은행, 87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14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키코 거래실태를 조사해 신한과 우리, 하나, 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의 부실판매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씨티와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은 키코 부실판매 건수가 많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이들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지만, 은행측 진술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자리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키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징계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징계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해당 은행들을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해당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되, 발표는 유보하는 형태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심의위는 우선 은행들의 손실 이연 처리와 오버 헤지 문제, 스노볼·피봇 등 키코와 유사한 환헤지 금융파생상품 문제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9월 위험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제재하려 했지만 은행과 기업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심의 자체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