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USB 놔둔 34女에 '불륜' 협박한 40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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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15일 모텔 투숙객이 놓고 간 USB에서 개인정보를 캐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울산발로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0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 방에서 주운 이모씨(34.여)의 USB를 열어 개인정보를 확인, 이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들어오기 전 이 방에 투숙한 사람으로 컴퓨터에 USB를 꽂아두고 나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이씨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과 직장 동료의 신상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두 차례에 걸친 이메일 협박에도 이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공중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이메일 IP 추적 끝에 붙잡힌 김씨는 "돈 쓸 데가 많아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0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 방에서 주운 이모씨(34.여)의 USB를 열어 개인정보를 확인, 이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들어오기 전 이 방에 투숙한 사람으로 컴퓨터에 USB를 꽂아두고 나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이씨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과 직장 동료의 신상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두 차례에 걸친 이메일 협박에도 이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공중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이메일 IP 추적 끝에 붙잡힌 김씨는 "돈 쓸 데가 많아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