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보험사고 정보시스템(ICPS)을 가동키로 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보험금 수령자들을 ICPS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각각 3.4%,10.5%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중 청구 의혹이 있는 보험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각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더욱 유의해 사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CPS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