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피해학생 심리치료…특별감사 거쳐 징계"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물의를 빚은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