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쎄라텍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쎄라텍은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횡령혐의 발생으로 지난달 7일 주권매매가 정지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쎄라텍은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