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검찰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을 받아온 효성가(家) 3세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16일 조현준 효성 사장(42)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동생인 조현상 전무(39)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2월부터 2005년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회에 걸쳐 효성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4억원)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회사자금 450만달러를,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개인 용도를 위해 회삿돈을 쓴 것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조 전무는 2008년 8월 하와이 소재 콘도(262만3000달러 상당)를 매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