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는 16일 김순희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주발행 무효확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