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승인 국내 제1호 도시형생활주택
- 미니아파트 ‘아데나 534’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가능


서울시내에서 첫 사업승인을 받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아데나 534”가 회사보유분을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을 정비한 뒤 개발사업자가 처음으로 인허가를 마친 원룸형 공동주택이다.

한원건설이 관악구 신림동에 선보인 ‘아데나534’(사진)는 25~26㎡형 149가구 규모다. 모두 원룸형으로 거실 겸 방 1개와 욕실 및 주방이 설치된 구조다.

전용면적은 18㎡로 발코니를 확장해 23㎡를 전용으로 쓸수있다. 분양가는1억4900만원이며, 가구당 주차대수는 0.5대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입주는 이달 7월 20일 예정이다.

“아데나534”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 회사 측은 오피스텔과 주택의 장점을 조합하고 관리비는 오피스텔보다 낮춰 일반 원룸형 주택과 차별화된 ‘도심형 부띠끄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품격있는 빌트인 가구와 마감재를 도입했고, 오피스텔보다 높은 전용률을 확보했다.

종전에는 원룸형 주택이라도 20가구를 웃돌면 사업승인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등 주택법 규제를 받았다. 전국 어디든 원룸형 공동주택은 19가구 미만으로 건축된 배경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공급 규칙 적용을 받지 않아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도 받으며 취/등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고 한원건설에서 임대확약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선착순 지정계약이므로 투자자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문의 : 02-837-0410

* 청약방법

신청금 : 100만원 ( 미 계약시 전액 환불됩니다 )
예금주 : 한원건설(주)
신청계좌 : [농협] 301-0016-4296-11
분양문의 : 02-83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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