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유기업의 주요 임원 인사,합병,자산매각 등 주요 경영결정이나 대규모 자금조달 및 집행과 같은 중요한 경영 행위에 대해 당위원회,이사회,노조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경영진의 부패를 막는 동시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유기업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사회주의 체제라는 중국의 특성상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16일 중국 국무원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의무화한 '국유기업의 3중(重)1대(大) 정책결정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3중1대'의 3중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주요 인사△인수 · 합병(M&A) 등 중요한 경영 행위를 말한다. 1대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의 채용과 전보,해고는 물론 생산량과 근로시간 결정,기업의 대외찬조 등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 주체는 공산당위원회와 이사회 및 노조 등을 의미하며 이사회가 없을 경우엔 그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회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나 임금 등 주요 경영 문제에 대해 노조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 공산당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임직원 회의를 개최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소수가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당 위원회와 이사회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했다.

신화통신은 국유기업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관료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단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역효과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