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워낙 안되니 문의전화가 와도 시세가 얼마라고 답변하기 힘드네요. 어쩔 수 없이 법원 경매 낙찰가로 아파트 값을 추정하고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K공인 관계자)

거래 침체로 주택 시장이 매매가를 파악하기 힘든 '깜깜이 시장'이 되면서 법원경매 낙찰가가 시세를 추정하는 잣대로 쓰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등 거래가 거의 없거나,전매제한으로 중소형 매매가 불가능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두드러진다.

LG빌리지 1~3차 등 전용 133㎡(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가 70%를 넘는 용인시 성복동에선 2분기 중 국토해양부에 8건만 실거래가가 신고됐다. 실거래가는 거래일보다 최대 2개월가량 늦게 공개돼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선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또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의 시세는 호가 위주여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

반면 법원경매는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분기 성복동 아파트 경매 건수는 17건.대법원과 경매정보업체들의 사이트엔 낙찰가, 차순위(2등)응찰자의 응찰가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 온다. 감정평가서와 단지 구조,방 개수 등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엔 없는 유용한 데이터다. 전매제한이 아직 남아있는 판교신도시 전용 85㎡ 아파트도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시세는 낙찰가에 경매리스크를 감안한 약간의 웃돈을 붙인 액수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아파트의 낙찰자료가 없으면 주변 단지 낙찰가를 토대로 매긴다. 방철환법률사무소의 황지현 경매실장은 "낙찰가에 중소형은 2000만~3000만원,대형은 4000만~5000만원을 더해 시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