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어윤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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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은 16일 유강현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외 5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윤대 KB금융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회장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대표이사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KB금융 측은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청구내용은 대표이사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KB금융 측은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