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19일부터 납세자 29만여명에게 총 165억여원을 조기 환급한다.



지방세와 국세는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환급받을 때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2개월 늦어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지금까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 말이 돼서야 각 시·도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이를 40일 이상 앞당겼다고 밝혔다.또 환급이 지연되는 동안 연 3.23%의 이율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지급했던 6000여만원의 금융비융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돌려받을 세액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구청이 보낸 환급통지서를 갖고 구청 안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직접 찾으면 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