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이 잘못 낸 관세를 돌려받고자 할 경우 세관에 경정청구하고 다시 환급청구했던 것이 앞으로는 경정청구 한번으로 끝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62건(27.2%)을 채택,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민원에 의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수입 통관 후 일정 기간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 세관의 사후 관리를 받는 품목에서 일부 반도체 전용장비가 제외된다.

관세청은 개선 과제를 제안한 공모자 중 장창규씨(36 · SK네트웍스)에게 포상금 5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주는 등 모두 6명에게 포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