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사업장이 노조 전임자를 줄이지 않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잠정) 합의한 52개 금속노조 사업장 중 26개 사업장이 면제한도를 준수키로 했다. " (고용노동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준수율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수치 차이가 커 신뢰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타임오프가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진행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체협상이 만료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면제한도 도입에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682곳(51.7%)으로 조사됐다. 이 중 95.6%인 652곳이 한도를 준수했고 초과한 사업장은 30곳(4.4%)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예상보다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잘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용부는 52개 금속노조 사업장이 단협에 합의했고 이 중 절반인 26개 사업장이 각각 면제한도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통계는 금속노조가 내놓은 수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속노조는 현재까지 단협에 합의한 모든 사업장 대부분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올해 단협 갱신 대상인 소속 사업장 170곳 중 101곳(59.4%)이 노조 전임자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이 중 91곳(90.1%)이 현행 단협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6곳(5.9%)도 '추후 재협의' 문구를 넣어 사실상 현행 단협을 유지했으며 4곳(4.0%)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가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금속노조는 정반대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협 체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양측이 각각 사측과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노조와 사용자 양쪽을 파악하지만 금속노조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기 때문에 허수가 있다"며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임금이 지급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지현 금속노조선전홍보실장은 "노사가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어도 고용부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합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 시 노사 양측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측 역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일부 사용자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며 기존대로 단협을 체결하거나 이를 밝히길 꺼리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합심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부분파업으로 변경해 산하 19개 지부가 개별적으로 파업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노조인 기아차와 대우조선해양이 불참하는 데다 현재 단협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어 총파업 투쟁동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