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는 앞으로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받은 식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한 식품을 식품제조 · 가공 및 수입업체가 그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이물 신고 식품이나 사진 등의 증거품을 보관토록 하고 있어 사진만 남기면 해당 식품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업자가 이물이 아닌 관련 사진 자료만 보관해 이물 혼입 경로에 대한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된 이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손님에게 주재료나 중량을 속여 파는 음식점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음식점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참여해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 찬기를 사용하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