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
정부는 제18차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19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출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직접 신청서에 적혀 있는 수출신고번호로 수출신고 내용을 전산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키로 했다. 현재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비롯해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을 수출할 때마다 매번 제출하고 있다.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에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양식도 통일시킨다.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되도록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FTA 상대국에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 관련 정보를 통합한 무역정보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표준 · 인증 ·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과 FTA 특혜관세 정보가 담기게 된다. 내년 중 EU에서 시범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인 'FTA 닥터' 서비스도 제공된다. 2~3명으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기업 현황을 사전 분석한 다음 현장을 방문해 2일간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 FTA 활용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2013년에는 FTA의 수출입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인 80%대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