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임단협 합의… 14년 무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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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해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노사는 19일 울산 본사에서 12차 교섭을 갖고 임금 7만1050원 인상(호봉 승급분 2만3000원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지난달 11일 첫 상견례를 시작한 노사는 한 달여만인 이날 △타결시 격려금 150%+250만원 지급 △우리사주 42주 배정 △복지기금 6억원 출연 △정년후 촉탁근무 1년에서 회사가 원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등에 잠정 합의했다.성과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에 맞춰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줄이는 데도 합의했다.이에 따라 전임자는 기존 14명 중 5명은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하고 나머지 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인 연간 1만시간(풀타임 기준 5명,파트타임기준 10명) 이내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조합원 268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사는 지난 1997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루게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사는 19일 울산 본사에서 12차 교섭을 갖고 임금 7만1050원 인상(호봉 승급분 2만3000원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지난달 11일 첫 상견례를 시작한 노사는 한 달여만인 이날 △타결시 격려금 150%+250만원 지급 △우리사주 42주 배정 △복지기금 6억원 출연 △정년후 촉탁근무 1년에서 회사가 원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등에 잠정 합의했다.성과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에 맞춰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줄이는 데도 합의했다.이에 따라 전임자는 기존 14명 중 5명은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하고 나머지 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인 연간 1만시간(풀타임 기준 5명,파트타임기준 10명) 이내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조합원 268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사는 지난 1997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루게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