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인증 사업장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한 자재를 말한다.

국토부는 품질인증을 받고 나서 3년간 시정 요구를 받지 않는 업체를 우수인증 사업장으로 지정해 이후 2년간 재신청 절차 없이 골재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재신청 때 소요되는 건당 34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품질인증을 해왔으며 전체 417개 사업장 가운데 264곳(63.3%)이 인증을 받았다.전국 건설 폐기물은 2008년 기준 6440만t으로 이중 4599만t이 순환골재로 재활용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