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 · 개발(R&D)관련 기금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 실적을 분기별로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또 이를 반기별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경쟁력을 갖춘 민간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과학기술예측조사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기술수준평가는 2년마다 하도록 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과학영재를 조기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교과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