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가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텔레마케터가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았습니까'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인했던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자에게 상품 설명 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빠를 경우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터가 보험상품이 이벤트 당첨 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회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청약 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도 안된다.

판매 단계별로 지켜야 할 내용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계약 권유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 설계서를,계약 청약 단계에서는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청약서 수령 후에는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음성녹음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확인을 위해서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음성녹음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