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7년 이상 '섹스리스(sexless)' 부부로 살아왔다면 그간 성생활의 문제점을 따져 이혼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윤모씨(38)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성적 결함이 있는지,결함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법원이 따져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윤씨 부부는 1999년 결혼한 이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오다 2007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다 윤씨가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린 이후 아내와 시댁 간 불화가 불거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결국 같은 해 윤씨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각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남편이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한 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