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실수로 더 낸 세금 19억 법원이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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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야할 세금 다 냈다"
KT가 실수로 1000억원대의 매출을 잘못 신고해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가 항소심 판결로 구제받았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한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다. 당시 KT는 중요 수입원인 접속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담당 직원이 기관 코드를 대응시켜 덧붙이는 작업을 빠뜨렸고 이 때문에 2006년 7~11월의 접속료 수입이 조직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됐고 전략본부는 같은 금액이 빠졌다.
이에 경기 성남세무서는 전략본부가 매출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19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KT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T는 사업장별로는 세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지만 본사 차원에서 보면 결국 전체 매출에는 차이가 없는 만큼 가산세는 부당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택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KT의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신고됐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한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다. 당시 KT는 중요 수입원인 접속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담당 직원이 기관 코드를 대응시켜 덧붙이는 작업을 빠뜨렸고 이 때문에 2006년 7~11월의 접속료 수입이 조직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됐고 전략본부는 같은 금액이 빠졌다.
이에 경기 성남세무서는 전략본부가 매출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19억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KT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T는 사업장별로는 세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지만 본사 차원에서 보면 결국 전체 매출에는 차이가 없는 만큼 가산세는 부당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택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KT의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신고됐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채권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