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력 스카우트 갈등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기업 사이에서도 이공계 기술인력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은 "회사에서 얻은 기술을 갖고 경쟁회사로 가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를 옮기는 임직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항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한 판사는 "일반 영업직 등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많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낮지만,기술인력 쪽에서는 경우 신청도 많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 vs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의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기업들은 또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보통 2~3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다.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경쟁 기업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약정이 언제든 회사가 직원의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모씨(30)는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지난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S사로 이직했다. 그는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약정과 상관없이 이직을 많이 한다"며 "그러나 언제든지 전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두렵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전직 제한은 인정돼야 하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 인력들의 전직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영회 변리사협회 부회장은 "요즘같이 기술 진보가 빠른 시대에 2~3년간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합당한 보상도 없이 이직을 금지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은



전직을 금지하는 기간 · 조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법원이 개인과 회사의 약정이 합당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퇴직 전 지위를 고려한다. 전 직장의 자료 등을 빼내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머릿속에 든 지식이나 노하우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다.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은 삼성LED가 경쟁사의 용역회사에 취업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대상 이익과 기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전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김영편입학원이 경쟁학원으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에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사들이 학원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얻은 일반적인 지식,경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전직금지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유무,근로자의 퇴직경위 등을 판단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실정"이라며 "다만 우리 법원도 가처분 결정을 할 때 회사가 전직 금지의 대가로 직원에게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