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오는 26일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서민에게 모두 10조원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989개 서민금융회사에서 나온다고 20일 발표했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연 10.6%,저축은행은 연 13.1%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3 · 6 · 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노점상과 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무점포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무등록 · 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혜택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 등을 통해 최고 연 49%의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 소외계층이 수혜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대상이 최대 17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모두 100만명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 30~40%대 고금리인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10%대 금리인 햇살론을 이용하면 금리부담이 10년간 6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지역 신보가 운영하게 될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민간분야에서 상호금융 8000억원 저축은행 2000억원 등 1조원을 분담한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종전 서민금융상품은 예대 마진이 적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지 않았지만 햇살론은 금융회사들이 많이 팔면 팔수록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여서 대출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용어풀이 … 신용 6등급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연체 이력이 다소 있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를 의미한다. 금융회사와 거래 실적이 전무한 경우에도 이 등급에 해당한다. 장 · 단기연체 경력이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인 경우는 7등급 이하로 구분되며 위험업권인 대부업 거래 및 조회 경력이 있을 경우는 9등급 이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