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술제안 입찰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됐다.

수의계약제도 정비와 관련해 제한경쟁이 도입된다고 입법예고됐던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등 보편화된 품질인증 제품과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외에 우수재활용제품(GR)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됐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2016년 폐지키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감축,2016년 폐지'로 바꿨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예고된 개정안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에 관한 기준은 발주기관이 마련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삭제키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