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위기 지자체 신규사업 불허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도 제한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도 제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16개 시 · 도 산하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 선언으로 지방 재정 부실화가 도마에 오른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 공기업은 강도 높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만큼 정책적 문제로 접근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2008년 지방 공기업의 누적 부채가 47조3200억원으로 5년 새 2.2배로 늘어났는데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6개 광역시 · 도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맹 장관 보고 이후 "지방 재정 건전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자"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직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쓴 5200억원을 못갚겠다며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자체를 재정 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할 방침이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며 지방채 발행에도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수지와 채무,공기업 재정 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연중 내내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공무원 인건비 절감,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세입 증대 방안 등을 담은 자구계획도 반드시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홍영식/최진석 기자 yshong@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 공기업은 강도 높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만큼 정책적 문제로 접근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2008년 지방 공기업의 누적 부채가 47조3200억원으로 5년 새 2.2배로 늘어났는데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6개 광역시 · 도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맹 장관 보고 이후 "지방 재정 건전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자"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직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쓴 5200억원을 못갚겠다며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자체를 재정 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할 방침이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며 지방채 발행에도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수지와 채무,공기업 재정 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연중 내내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공무원 인건비 절감,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세입 증대 방안 등을 담은 자구계획도 반드시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홍영식/최진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