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영양사를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 급여를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현지 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의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해 모두 56개 병원으로부터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 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이 96.8%에 이르렀다. 3.2%는 시설도 편법 운용했다.

이들 기관이 편법 운용한 인력은 간호인력(62.2%) 조리사 및 영양사(26.7%) 의사(7.8%) 등으로 다른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절반(48.9%)에 달했다. 복지부는 작년에도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2개 요양병원에서 35억원을 환수했다. 장기 요양병원이 현재 800개로 5년 만에 네 배나 늘어나고 총 진료비도 1조8485억원으로 6.6배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부당행위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