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차용금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할 때까지 중앙정부에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제대로 된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 도입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재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밝히고 있지만 '채무 잔액이 너무 많을 경우''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줄었을 경우' 등과 같이 규정이 애매모호해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했다.

행안부는 내달부터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한도 초과 발행을 심사할 때 지방채 발행 목적 사업의 수익성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를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도 축소된다. 지방 공기업이 주택이나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발행하는 지방공사채 규모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제한하고 1조원 이상 채무를 진 공기업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지방 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쓰이는 감채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의 20~50%보다 적립비율을 높였다. 특히 채무가 너무 많거나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청사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 된다. 선심성 지역 축제 남발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집행,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하게 된다. 자치단체별 재정운용 상황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내핍에 치중하기보다 지출을 합리화해 재정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3조(조절 · 조정 · 조화)'와 '2연(연계 · 연대)'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